코스트코 연회비는 비즈니스회원 즉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조금 더 저렴합니다. 또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한거지 영위하는 업종 업태가 식음료쪽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업태가 코스트코에서 구입한 물품과 관련이 없으면, 부가세 환급은 사실상 어렵고, 비용처리도 부적절합니다. 식당이나 카페 이런거 혹은 PC방에서 음식을 판매하는데 거기에 쓸 원재료로 증빙이 가능한경우 혹 일반 사무실 탕비실에서 사용할 물품 등으로 증빙이 확실한경우가 아니고 가정에서 사용할 용도로 구매하신 경우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큰 돈 아니면 그냥 요식만 맞추면 가능하죠 근데 그러다가 국세청 AI 시스템에 걸려서 담당자가 확인들어가는 순간 세금 뚜드려맞습니다.
1. 부가세 환급 요건
부가세 환급(매입세액 공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사업 관련 지출이어야 함 (이게 핵심입니다. 뭐 나는 이래서 저래서 우겨도 법대로 하는거고 판례 선례가 있어야 안전합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적격증빙(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있어야 함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명확해야 함 (즉,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해야 함)
즉, 업종과 무관한 물품 구매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업태별 코스트코 부가세 환급 가능 예시
사업자 업태 | 구매 물품 | 부가세 환급 가능 | 이유 |
카페 운영 | 커피 원두, 종이컵 | 가능 | 업종 관련 |
카페 운영 | TV, 사무용 냉장고 | 가능 | 영업용일 경우 |
카페 운영 | 세제, 수건, 화장지 | 경계 | 영업장 용도면 OK |
카페 운영 | 장난감, 아동의류 | 불가능 | 업종과 무관 |
온라인 쇼핑몰 (의류 판매) | 식자재, 전자제품 | 대부분 부적절 |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
2. 세무조사 시 문제 소지
실제로는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코스트코 사업자회원으로 물품을 구입하지만, 업종과 관련이 없는 소비성 지출을 부가세 환급하거나 비용처리하는 건 세무조사 시 부인될 수 있어요.
심할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
항목 | 설명 |
코스트코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가능 (사업자회원만 해당) |
부가세 환급 가능? | 조건부 가능 (업종 관련성 있어야 함) |
업태와 무관한 소비품 구입 시? | 부가세 환급 및 비용처리 불가 |
실무 팁 | 실제 업종과 관련된 품목만 세금계산서로 처리하세요 |
실무 팁
코스트코에서 업종 관련된 항목만 분리 구매하고, 그 영수증만 보관하세요.
나머지 개인 물품은 가족카드나 일반회원 카드로 따로 결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업태와 품목별 처리 가능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