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트코 연회비는 비즈니스회원 즉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조금 더 저렴합니다. 또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한거지 영위하는 업종 업태가 식음료쪽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업태가 코스트코에서 구입한 물품과 관련이 없으면, 부가세 환급은 사실상 어렵고, 비용처리도 부적절합니다. 식당이나 카페 이런거 혹은 PC방에서 음식을 판매하는데 거기에 쓸 원재료로 증빙이 가능한경우 혹 일반 사무실 탕비실에서 사용할 물품 등으로 증빙이 확실한경우가 아니고 가정에서 사용할 용도로 구매하신 경우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큰 돈 아니면 그냥 요식만 맞추면 가능하죠 근데 그러다가 국세청 AI 시스템에 걸려서 담당자가 확인들어가는 순간 세금 뚜드려맞습니다. 1. 부가세 환급 요건부가세 환급(매입..